이통3사·공정위, 소비자 피해 줄인다
이통3사·공정위, 소비자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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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 의련수렴 절차 개시
▲ 이통시장에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통사 SKT, KT, LG U+ 등 3사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통시장에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통사 SKT, KT, LG U+ 등 3사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골자로 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광고개선과 홈페이지 개선 방안으로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에 나선다.

이통 3사가 요금제 관련 광고 시 ‘무제한’ 표현이 애매모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테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로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방안도 마련된다. 이통 3사 공통으로 ▲LTE데이터 제공 ▲부가영상 통화 ▲요금제 정보 제공 강화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피해구제 전담 조직이 설치되며, SKT문자, KT음성 문자에 한해 초과 사용량 과금 금액은 환불된다.   

테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 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 대해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해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자,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고객을 포함한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는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되는 반면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입자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영상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 제공된다.

이외에 이통 3사는 LTE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 보상은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본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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