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뒤짚고 각각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16일 유인물을 통해 다른 교단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A교회 목사와 B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만부에 이르는 유인물의 배포 대상이 기독교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정당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비판 대상 C목사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목사는 2004년 11월 C목사의 대전 종교집회를 앞두고 `C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30만장을 제작해 일간지에 끼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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