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소비자, `식품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 박수진
  • 승인 2006.08.16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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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불량식품사범 특별단속 결과 1,452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6월 집단급식을 하는 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발생된 식중독과 하절기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학교급식 등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량식품 제조·판매 유통 사범을 비롯하여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사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단체급식 관련 비리사범 등 총 1,208건, 1,452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지난 4월부터 7월 6일까지 호텔 2층에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레스토랑(95평)을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20여일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후추 등의 식자재를 조리하여 판매한 경기도 내, 모특급호텔 박모씨를 검거했다. 또,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 사이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스테이크 소스를 비롯한 당면, 생선까스, 부침가루 등 식자재를 보관, 조리하여 판매한 경기도내 웨딩뷔페 사장 오모씨 등 16명과 도시락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월경부터 5월경까지 군위, 의성, 김천 소재의 학생야영장에 조리한 도시락(개당 2천4백원) 8백 만원 상당을 납품한 급식제공업자 신모씨를 함께 검거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 식육포장처리공장을 설치하고 외국산 냉동 삼겹살 등을 해동하여 냉동식품보다 단가가 비싼 냉장보관으로 표시 후, 판매 5억4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석모씨와 중국산 수입 수산물 생선알을 제품명, 원산지 등을 미표기하여 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심모씨 등도 검거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많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일부 특급호텔이나 웨딩뷔페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고급음식점, 대형음식점에 대한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사례도 많아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축산농가로부터 병든 가축을 헐값에 사들여 도축장 외 장소에서 밀도살하고, 도매상을 통해 급식업자 정육점 식당 등에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많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축산농가 중간브로커 도매상 수요자로 이어지는 불법 축산물 유통망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약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정불량식품사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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