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유명무실'로 전락?
환경분쟁조정, `유명무실'로 전락?
  • 박수진
  • 승인 2006.08.16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활성화 시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 이하 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 중 2명에 그쳤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경험자는 전 국민의 1/4가량으로 집계되나 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은 2.8%에 불과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하천의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등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뿐더러 분쟁조정 이후 절반 이상인 54.7%가 배상수준에 대해 불만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의 92.3%가 향후 환경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분야별 환경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 등의 언론매체, 인터넷, 정부 홍보자료 등의 순으로 각 89.8%, 9.3%, 5.6%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의 조정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반상회보, 홍보만화,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확대·개설할 예정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