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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번복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모 기자는 6월 15일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취재를 갔다가 숙박업소에서 홍보팀의 일원인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7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이달 3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해고유지 결정은 재차 확인됐다.
하지만 14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여기서 해고결정은 정직 6개월로 번복됐다. 두 번째 재심은 최문순 사장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사장이 직접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모 기자는 MBC의 차장급 고참기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 모 씨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