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VS SKT, 결합시장 주도권 전쟁 승자는
KT-LGU+ VS SKT, 결합시장 주도권 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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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에 이통3사 창과 방패 대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KISDI)이 지난 18일(금) 발표한 통신시장경쟁 상환평가와 관련해 KT와 LGU+가 공동 입장을 내놓고 SKT-CJ헬로비전 합병 저지에 승부수를 띄웠다.

KT와 LGU+가 내놓은 카드는 통신시장경쟁 상황평가서를 토대로 SKT의 지배력 전이를 문제 삼아 합병 저지에 나서는 계획이며 이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KT와 LGU+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점유율이 51.1%이고 또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KISDI의 통신시장경쟁 상황평가서를 토대로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이 45%이하고 이동전화 매출액 기준 점유율도 50%밑으로 떨어졌다며 양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KT-LGU+여론전으로 합병 저지 가능?  
이처럼  KT-LGU+와 SKT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합병여부에 따라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느냐 추격하느냐의 복잡한 셈법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KISDI 2015년 통신시장경쟁 상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08년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29.8%로 전년대비 39%나 추락한 이후 200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회복해 2014년 51.1%로 이동전화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KT는 2008년 이동전화 결합 가입자 점유율이 64%를 기록한 이후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되고 나서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2014년 기준 35%를 기록하고 있다. SKT가 내세우는 주장은 KT의 2008년 점유율을 근거로 SKT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이다.

KT-LGU+가 우려하는 것은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성장세로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 시 CJ헬로비전의 4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사 이동통신과 결합을 유도할 것이 확실시 되어 지배력 전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이동통신 3사는 여론몰이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둘러싸고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KT직원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합병 결의는 무효다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4~15일 KT와 LGU+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1차 신문광고를 내면서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2차 신문광고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장과열 양상으로 비쳐지는 모습에 정부가 저지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어 KT-LGU+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방통위의 손 끝 향방은
▲ 방송법 9조 2항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주 내에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결정과 공정위의 판단이... 사진/시사포커스DB
한편, KISDI가 이동통신 3사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이 정부로 옮겨졌다.

KISDI는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열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즉, 결합상품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론을 내야한다. 그러나 심사보고서가 늦어지면서 SKT가 당초 목표로 했던 합병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하면 미래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인수합병을 놓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끝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한지를 따지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미래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선 CJ헬로비전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우선 방송법 9조 2항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주 내에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결정과 공정위의 판단이 SKT-CJ헬로비전 합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KT-CJ헬로비전, 'MY WAY'
▲ SKT-CJ헬로비전은 우선 합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 업계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구상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3월21~25일에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SKT가 당초 목표로 했던 4월1일 합병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합병 기간에 상관없이 SKT-CJ헬로비전은 우선 합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 업계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구상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CJ그룹이 CJ헬로비전을 SKT에 매각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매각대금만 1조원에 이르는 빅딜이 성사됐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6일 임시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정관병견을 통해 상호를 SK브로드밴드로 바꿨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를 합병 전 각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발행가능 주식수도 1억주에서 7억주로 높였다. SKT 관계자는 지난 본지와 통화에서 미래부에서 주총 결정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 합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KT가 CJ헬로비전 인수에 적극적인 것은 글로벌 ICT 시장이 통신·미디어·디바이스·콘텐츠 등이 융·복합된 차세대 플랫폼 격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이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방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UHD 방송을 상용화하는 등 ‘생활가치’, ‘IoT’ 및 ‘미디어’ 등 3대 차세대 플랫폼을 성장 전략으로 사업 시너지 창출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SKT와 CJ그룹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인 플랫폼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콘텐츠 수급· 해외 판매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어 양사의 사업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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