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사퇴촉구"
대기업 사외이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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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다리는 중”
▲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여 명이 지난 21일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함 혐의로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22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의 겸직 제한규정 위반한 검찰출신 사외이사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여 명이 지난 21일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함 혐의로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22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의 겸직 제한규정 위반한 검찰출신 사외이사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요 대기업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지배구조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A사외이사는 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총장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에서 2013년 이후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주)두산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J B사외이사는 전직 국가정보원장 및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인사로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CJ의 사외이사로 올해 재 선임됐다”고 비판했다.

내부통제 분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이들 사외이사들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여 대기업에서 선임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향후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 위험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 이다는 게 개혁연대측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외이사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해당 회사들은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 보도가 어제 나와서 조사 착수 시기 일정 등 특별한 지시가 아직까진 없었다”며 “위원회나 조사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것에 대해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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