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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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자세 필요한 시점...
▲ 최근 연예계는 '악성루머'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근래에 증권가 찌라시로 불리는 정치, 연예, 사회 각 분야에서 얻은 소위 ‘카더라 통신’에 연예인·가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악성루머에 연예인·가수들의 대응방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반성하는 일반인에게는 선처’라는 기조가 강경일변도로 바뀐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고급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무선인터넷 속도 및 환경이 크게 향상되면서 악성루머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연예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성루머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연예계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한' 맺힌 악성루머와의 전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생활의 보호와 공인에 대한 대중들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는 두 가지 모두 일반 법률도 아닌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치)라는 점이어서 더욱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사생활 보호 영역에도 ‘핵심 영역’ 있어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재진 교수의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의하면 공인이란 단어는 1980년대 말부터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회적 유명인, 기업 총수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 되어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명해지는 것, 대중의 관심 및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혹은 공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공인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명한 전문가, 기자, 학자 등의 사생활은 어느 선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재진 교수에 따르면 공인의 사적정보도 '내밀한 영역' 그리고 '사사로운 영역'을 분리하여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5므 654호)를 보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후략) 한다고 판시돼 있다. 물론 일반인에 관한 판례이므로 공인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당 판시는 ’내밀한 영역‘은 인간의 사생활 보호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영역임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네티즌들의 생각 ‘64%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인구 중 64%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약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10명중 6명은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알 권리) 측면은?
하지만 사적 영역이라도 불법행위·범죄에 해당된다면 보도될 가치가 있다. 공인의 범죄 혹은 불법행위는 보도되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1997년 서울지방법원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연구 2008년 19권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헌법 및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판례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보도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이는 범죄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 범죄·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인 및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공인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역지사지’를 떠올려 신중히 표현하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공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의 너그러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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