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 위해 연중활동 추진

특히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 854억의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개구별로는 처인 60억, 기흥 61억, 수지 33억원 등이다.
용인시청과 각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일지라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 원 이상 혹은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진행하거나, 족쇄 장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린다.
더불어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리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청 징수과는 전 직원이 2인 1조로 영치반을 편성해 활동에 나서며,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활동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야간 영치활동에 힘을 보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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