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 이인선 공천 효력정지
법원,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 이인선 공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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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효력정지 처분은 처음, 시간상 당 공천은 받기 힘들듯
법원에서 공당의 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천효력정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23일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안의 판결까지 새누리당의 대구 수성을 공천은 효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후보로 선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공천탈락에 반발하는 주호영 의원 사진/ 원명국 기자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수성을 지역구를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출석했고, 그중 7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결정했고, 최고위가 의결했다.

재판부는 여성우선추천지역 찬반 투표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투표가 의결되려면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7명은 그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이 부결된 것으로 판단, 수성을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된 이인선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효력정지가 주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주 의원도 이런 법원의 판결이 여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 의원이 24일 당장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상으로는 당 공천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주 의원이 ‘부당한 공천에 대한 동정론’을 받기위한 좋은 재료와 함께 무소속 출마를 위위한 명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다.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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