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이모 고영숙씨 소송, 중앙지법 '각하'
북한 김정은 이모 고영숙씨 소송, 중앙지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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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하는 탈북자들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소송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고영숙씨의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심리도 못한 채 끝이 났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방송에 출연 및 활동하는 탈북자 3명을 상대로 한 고영숙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천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은 원고 측인 고영숙씨가 피고 측의 주소를 명확하게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아 기일을 여는 절차 없이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기각과 다르게 소송요건(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시에 ‘내용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다.
 
고영숙씨는 작년 12월경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방송에서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탈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 사위, 탈북 외교관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내용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숙청하는 것을 돕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 및 성형수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민소법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관해 소제기가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 미국 시민인 고영숙씨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었던 이유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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