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여전…이사·감사 선임 반대가 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은 주식투자기업 총 791곳 중 749곳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2836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찬성은 2542건으로 전체 의결권 행사 수 중 89.6%를 점유했다. 반면 반대 수는 287건으로 10.1%에 불과했다. 중립 또는 기권은 7건(0.3%)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상법 개정이 이뤄진 2012년부터 치솟았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10% 안팎을 유지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마련한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매년 안거마다 신중하게 검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ㄱ업의 고유 경영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낮은 반대표 비율을 보이는 것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반대 의결권을 행사 항목은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193건, 67.2%)가 가장 많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50건), 이사회 참석률 미달(38건),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28건), 과도한 겸직 등 기타(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3건, 18.5%),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4%), 기타(34건, 11.8%) 등의 순이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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