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맞은 세아 · 현대산업 · 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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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계열사 9억3827만원 부과
▲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기업 소속 13개사가 9억382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세아는 과태료로 8억 8932만원을 물게 돼 가장 많았으며,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기업 소속 13개사가 9억382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 소속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계열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아는 과태료로 8억 8932만원을 물게 돼 가장 많았으며,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태료 물게 된 세아, 현대산업개발, 세광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5%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해야 함에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아는 7개사가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16건, 지연공시 3건으로 총 20건을 위반해 이들 기업 중 위반 사항이 많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미의결?미공시 3건, 지연공시 4건 총 7건을 위반했으며, 태광은 지연공시 3건을 위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세아 소속 (주)세아베스틸은 계열사인 (주)세아제강과, 현대산업개발 소속 이이파크스포츠(주)는 계열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 소속 (주)이채널은 계열사인 (주)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실수한 부분이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꼼꼼히 체크해 나가겠다"며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의 8 제4항 및 제7조에 의해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유행에 따른 위반사항은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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