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시 즉시출동? NO '봐가면서'
112 신고시 즉시출동? NO '봐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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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에도 강약조절이 필요
▲ 이번 조치는 골든타임의 실현을 위해서다. 사진 / 강민욱 기자
경찰청이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신고 대응체계를 세분화 한다.
 
31일 경찰청은 긴급신고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112 신고 대응 단계를 종전보다 많은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경찰은 신고 긴급도에 따라 코드1~코드3(긴급, 비긴급, 비출동) 3가지 분류 체계 였었다. 오늘 발표로 대응 분류가 코드0∼코드4 총 5개로 더욱 세분화 됐다.
 
코드0은 신고 중 전화가 끊기거나,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등 강력범죄,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경우이고 코드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진입하려 한다는 등 신체 혹은 생명에 위험이 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 2가지 경우는 ‘최단시간’ 내에 출동한다.
 
코드2는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이 필요할 경우이며 코드3은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고 다만 면담이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근무 '당일 처리'가 목표다.
 
코드4는 상담이나 민원사건에 해당되며 출동 없이 관계기관에 인계하게 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변하는 신고가 들어올 시에는 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급한 범죄·사고 신고에 대비해 경찰력을 아껴뒀다가 위급한 신고 때 경찰력을 투입하는 ‘강약조절’인 셈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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