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아동위한 변호사 선임 '의무화'

1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초안 작업을 끝냈으며 오는 11일 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보호 의무자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임을 반영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추진한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히 현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친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인 경우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선임되기 쉽지 않은 환경임을 반영해, 13세미만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친권제한, 의료기관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법원이 내릴 수 있지만 접근 시 실제 처벌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가해자가 재접근해도 법원의 처벌이 드문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제3시설로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쪽으로 더 힘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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