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교장 벌금 700만원 선고
성추행한 교장 벌금 700만원 선고
  • 김윤재
  • 승인 2006.08.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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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 성추행, 다 알려져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17일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인천 A중학교 교장 임모(62)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여교사들이 이 사실을 공론화하려하자 교장 직위를 이용해 협박, 무마하려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년을 몇 개월 남겨두지 않았고 교직사회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져 이미 명예가 손상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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