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잘보이는 상단에 하자', 담배회사 '디자인권 침해'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흡연경고사진의 표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에 담배제조기업, 애연가, 담배판매업계, 등의 각 계층들이 최근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고사진은 제품 상단에 위치할 것 △담배제품 진열 시 경고 그림이 가려지지 않을 것 △경고 그림의 교체 주기는 18개월 등의 내용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흡연경고사진을 제품 상단에 부착해 잘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지만 담배업계와 애연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담배회사들의 모임 ‘한국담배업협회’와 담배 판매상들의 단체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디자인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함과 동시에 진열에 대한 규제·제한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함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흡연경고사진의 효과 증진을 위해 판매점 진열 시 그림이 잘 보여야 함을 설명하는 한편, 담배경고사진을 도입한 해외 80개국 중 사진을 잘보이는 상단에 위치시킨 나라는 약 51개국이나 됨을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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