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 후 19대 국회 남은 회기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률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홍윤식 장관은 낡고 보안성이 취약한 현 주민등록증을 예산부담은 적으면서 효과적으로 보안을 강화 및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명 혹은 재산 등에 중대한 사유에 있어서만 변경할 수 있게 절차와 변경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그동안 웹사이트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됐던 사람들에게는 유출된 해당 주민번호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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