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 주선해주고 돈 받기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각종 비리방지 대책을 밝힌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또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2003년 7월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D씨에게 세관 직원에게 얘기해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하고, 가스충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위해 타부처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권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우씨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는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사 담당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가 이런 식으로 2003년~2005년 의뢰인들에게 챙긴 돈은 모두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ㆍ대검과 별도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법조비리 방지책을 이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