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자는 초범도 형사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자는 초범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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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의 예외, 성매매 추방기간(9월19일~25일)도 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자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여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구매자는 초범일지라도 ‘존스쿨’에 회부돼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존스쿨’이란 초범의 경우에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이틀 간 받으면 검찰이 기소유예 조치하는 제도다.
 
그리고 인터넷 혹은 랜덤 채팅 앱 등의 방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상시적 모니터링과 단속을 시행하고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밖에 성매매 예방교육 및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성매매방지 공모전, 성매매 추방기간(9월 19일∼25일) 실시, 성매매방지 홈페이지(www.stop.or.kr) 운영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경우에 초범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예방효과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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