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필요
자동차세 후불제가 납세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록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인 2천674건에 대해 8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1천610건 4천7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56% 수준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현행 지방세법상 수시분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록 이후에, 그 이전까지의 사용일수 만큼만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후불제 부과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견해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말소등록 해버려 과세물건인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돼 대부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즉시 수시분 자동차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정부의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보통 70%를 넘어가는 반면 수시분 납부율은 잘못된 규정 때문에 평균 징수율이 50% 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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