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업계 전 부회장, 회삿돈 횡령 ‘실형’
유명 유업계 전 부회장, 회삿돈 횡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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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법인 설립으로 하청업체에 통행세 받고 46억 횡령한 혐의
▲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일유업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정석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석 전 부회장은 재판 부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정석 전 부회장은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 마치 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듯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면서 “또한 횡령한 금액으로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많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의 3대 주주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창업주 고 김복용 씨의 차남이자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의 동생이다. 김정석 전 부회장은 본인이 세워 운영하거나 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회사들에서 46억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 비자금이나 여자친구 생활비, 가사도우미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정석 전 부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회사는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의 물류운송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광고 담당 ‘이엠컨엔마케팅’ 등이다. 그는 주로 하청업체에 납품액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 유령직원에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혐의로 김정석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정석 전 부회장이 매일유업 납품과 관련해 냉동·운송·광고업체 등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하청업체들이 이 곳들을 통해 납품하도록 하고 일종의 통행세를 받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정석 전 부회장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고 김정석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기소 당시부터 꾸준하게 김정석 전 부회장이 회사를 떠났고 매일유업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기소 당시에도 공시를 통해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비리”라고 밝힌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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