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사 '복덕방 하지마라' vs 변호사 '문제없다'
공중사 '복덕방 하지마라' vs 변호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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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경찰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검찰에 송치
▲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회사.ⓒ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부동산 중개시장을 두고 변호사 업계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대결이 벌어질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승배(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4명의 멤버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했다. 변호사의 증가로 소송시장이 포화돼 부동산 중개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법률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편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는 ‘합리적 중개 수수료’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영역임을 강조하고, 공 변호사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지난 3월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구청도 고발장을 제출했고 국교부까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변호사 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송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또한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에 의하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인중개사 측의 ‘벼룩의 간을 빼먹느냐’라는 반발, 그리고 변호사 측의 ‘법률상 문제없다’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태의 결말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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