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일반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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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일반도로에서 全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와 함께 ‘2016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를 작년 4,621명에서 올해 4,3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금년 정부는 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위해 노인,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맞춤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안전 문화 확산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조수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꼭 매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경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수렴 및 공론화 등의 절차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뒷 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매야하는 만큼 불편함은 있더라도 차량 탑승자의 안전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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