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신체자유 제한, 공익위해 가능해
'전경' 신체자유 제한, 공익위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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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투경찰대 관련 법조항, 4대5로 합헌 결정
▲ 과거 전투경찰대(전경)의 영창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사진/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없는 전투경찰대(전경)에 대한 영창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전경에 관한 징계처분이 규정돼있는 과거 전경 설치법 5조1항이 재판관 4명(합헌) 대 5명(위헌)의 결과로 합헌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전투경찰대 구성원 중 경사, 경장, 순경(전투경찰순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또는 근신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2012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K씨 외 1명이 부대 안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이 적발돼 영창 5일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해당 법률 조항이 영창처분의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심사절차 조차 없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하위 위임규정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의해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며 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전경의 복무기강 및 전투력,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공익은 전경이 받게 되는 신체의 구속에 비해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9명중 4명의 재판관이 합헌, 5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낸 가운데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 결정이 유지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체의 자유는 최근도 아닌 먼 옛날 봉건시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등장하는 인간 자유의 근원적·핵심적 요소일 것인데, 이러한 권리와 ‘전경’에 의해 유지되는 공익과의 비교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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