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변호사 징역 2년
회삿돈 횡령' 변호사 징역 2년
  • 문충용
  • 승인 2006.08.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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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되면 결격사유 해당, 등록 취소
부동산 시행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시행사 D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 소유의 땅과 건물 등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37억원을 회사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모(49)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업체와의 약정상 담보제공할 수 없는 회사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해 주주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인수회사가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는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됐지만 대출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주주 차입금 채무는 변제된 효과가 발생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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