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후, 사익 추구위해 변호사 개업비판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더불어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영예를 누려놓고 그 후 같은 공동체의 이익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법학도 양성에 힘쓰는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및 공익활동에 몸담고 있는 배기원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 대법관들이 퇴임 후 개인 이익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법관은 작년 2월 퇴임하고 단국대 교수로 지내다 금년 2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대한변협의 강도 있는 비판은 우리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생각하고 사려깊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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