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금지, 모의‧인기투표를 포함, 모임이나 단체에서 주의할 필요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오늘부터 4.13 총선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에는 모의‧인기투표를 포함하므로,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오늘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된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6일자 이전 인용보도는 가능하다.
선관위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론조사에는 모의, 인기투표도 포함되니,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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