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동원해 회사인수 후에 '유상증자'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조직 출신 김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200억원으로 코스닥 기업 씨모텍을 인수했고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이 후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2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들어온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변제 및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란 주주로부터 돈을 받고 신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 자금과는 달리 주주에게 신주를 주고 자금을 받는 유상증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기업체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 씨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식 값이 내려가자 사채 43억원을 들여 주가를 올리는 등 주가조작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씨모텍은 상장 폐지됐고 사장은 자살했기 때문에, 검찰은 씨모텍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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