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MBC기자 상식 밖의 징계 처분
한나라당 박순자 중앙여성위원장은 지난 6월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기자가 다시 6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식 밖의 징계 처분”이라고 분노했다.
18일 “성추행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권력자의 자녀는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롭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박 위원장은 MBC기자의 이 같은 징계와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이 모 기자의 아버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은 적이 있고, 친노 단체인 국민참여 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한다’는 말까지 들은 인물이라는 점과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서에 관련된 증언도 엇갈려 압력행사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 기자의 복직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황당하다는 말에 권력자의 자녀는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완결편”이라며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를 대표해 피해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청와대는 외부의 압력이 존재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MBC 사장은 징계결과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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