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도 소방관 선처받길 원해... '無恨之愛'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 E씨가 본인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징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E씨는 이혼한 뒤에 201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D(여)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함께 생활한지 4개월쯤 되어서 D씨의 임신 진단을 접하게 된다. 소식을 접한 E씨는 D씨에게 동거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아기를 출산해 기를 여력도 없음을 통지했다.
이 같은 반응에 D(여)씨는 이별하고 A씨의 돈으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다시 교제를 해서 임신을 하자 다시 A씨의 반대에 부닥쳐 D씨는 낙태수술을 받아 총 2번 낙태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D(여)씨의 아버지가 해당 소방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해 소방서 측은 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다.
A씨는 곧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서양속 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공직생활을 10년간 성실히 한 점과 원고가 선처받길 D씨가 바라는 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낙태를 하게한 증거도 없다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본 징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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