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낙태하게끔한 소방관 징계, '가혹'
두번 낙태하게끔한 소방관 징계, '가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거녀도 소방관 선처받길 원해... '無恨之愛'
▲ 동거녀를 두번 낙태하게 한 소방공무원에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동거녀를 낙태하게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 E씨가 본인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징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E씨는 이혼한 뒤에 201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D(여)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함께 생활한지 4개월쯤 되어서 D씨의 임신 진단을 접하게 된다. 소식을 접한 E씨는 D씨에게 동거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아기를 출산해 기를 여력도 없음을 통지했다.
 
이 같은 반응에 D(여)씨는 이별하고 A씨의 돈으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다시 교제를 해서 임신을 하자 다시 A씨의 반대에 부닥쳐 D씨는 낙태수술을 받아 총 2번 낙태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D(여)씨의 아버지가 해당 소방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해 소방서 측은 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다.
 
A씨는 곧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서양속 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공직생활을 10년간 성실히 한 점과 원고가 선처받길 D씨가 바라는 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낙태를 하게한 증거도 없다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본 징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