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발언 교수 징계 정당
여성 비하 발언 교수 징계 정당
  • 김윤재
  • 승인 2006.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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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 발언으로 해임된 교수,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및 인격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다 해임된 전직 교수 C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청 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발언은 스승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악용해 행해진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수업 도중 특정 여학생을 지목해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 받기 힘들겠지" 등의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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