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당시 지원도 중요하나, '사후검증'도 중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권력층·고위기업인 등 사회지도 계층의 도덕적 파탄(모럴해저드)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센터’(02-2632-0412)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미 ‘갑질’ 파문을 몰고 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서민민생대책위가 콜센터까지 만든 이유는 갑질 피해 사건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 당사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서민입장에서는 권력계층의 갑질 당시도 힘들겠지만 논란이 되고 사회 공분이 잠잠해진 이후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보복에 대해 꼬집고 “위원회 내 변호사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갑질 상대와 맞서기 어려운 일반 개인에게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측면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갑질피해 보호와 관련한 입법 당위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케이스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본질적 정신을 훼손하는 권력층의 갑질 및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음을 언급했다.
한편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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