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 없는 특정인 및 지인 채용해

12일,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겸 교장이었던 J씨는 2012년, 2013년 2차례 자신의 딸을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채용해 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딸 B씨는 대학생으로서 강사 자격이 없었고 대학교 방학을 활용해 강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자신의 여동생 딸인 조카 2명을 시간강사로 채용하여 약 3천7백만원을 임금으로 줬다.
이들 역시 대학생 등으로 무자격 강사로 드러났고, 가족을 강사로 채용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반된다.
전북교육청은 고가 아르바이트를 방학을 맞은 대학생 딸에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2013년에는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사법 처리된 바 있다.
흙수저·금수저 등의 사회계층간의 소득불평등 격화와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나온 비리라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피할수없을 전망이다.
한편 <시사포커스>와 전북도교육청과의 통화에서 감사과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얻은 바 있는 '학교'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채용기준을 명백히 무시한 행태”라고 꼬집는 한편 강력한 제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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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밝혀져야 교장뿐만 아니라 선생들도 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