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화국, 그러나 그들은 '꿈'을먹고 산다
시험공화국, 그러나 그들은 '꿈'을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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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풍미한 대통령까지 낳은 '시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공부를 하며 학문을 닦고 성공을 꿈꾼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정부청사에 잠입하여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J씨 사건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J씨가 7급 지역인재 응시요건인 한국사 및 토익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여진이 가라앉을 줄을 모르는 판국이다.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J씨가 작년 1월 말경 치른 한국사검정시험과 다음달 7일 치른 토익시험에서 대학병원에서 거짓으로 발급받은 약시진단서로 일반 응시생보다 긴 시험시간을 보장받는 수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물론 7급 공무원 지역인재채용시험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겠지만 청년들이 경쟁에서 악착같이 이기기 위해 부정까지 저질러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황폐화 됐는지 아니면 원래의 본 현실이 이런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서글픈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범죄 당사자를 꾸짖고 반성 및 참회토록 벌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겠지만 다만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인재채용 등의 시험제도 및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세상에 나타나게 한··· 패자부활전 ‘시험’
한국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 사법시험, 로스쿨 입학시험, 공무원 시험, 수능시험, 자격증 시험 등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시험공화국’인 셈이다.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다면 시험낭인의 생산, 시험조작을 위한 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사건, 청년인재들의 시험진출로 인한 민간기업의 인재부족 등 폐해가 많다.
 
참고로 의사자격에 경우에는 시험만으로 의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하에 의과대학 진학 후 2년의 예과 4년의 본과 과정 등의 기간을 거쳐서 비교적(?) 쉬운 의사국시를 통해 정식의사가 된다. 로스쿨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면 빛도 있는 법이다. 시험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은 강력한 공정성·기회의 균등성·저비용 등 폐해를 상쇄시킬만한 많은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사법시험은 한적한 시골 마옥당에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준재를 출려케 한 제도 아니던가? 또한 시험은 ‘가난한 천재’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치이기도 하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시험공부를 하며 학문을 닦음과 동시에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도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식의 깊이·고민의 흔적을 측정할 것인가? 해당 직역 적성을 측정할 것인가?
최근 공시생 사건에서 등장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란 무얼까. 이러한 ‘적성’시험은 최근 들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삼성의 SSAT,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 의학전문대학시험 MEET 등 다양하다.
 
최근 IT보안회사인 H회사는 인재채용과정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검증방식을 넣어보자는 취지에서 인‘적성’시험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은 ‘IQ테스트’와 비슷하며 카테고리별로 점수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파문을 몰고 온 공시생 역시 PSAT 라는 적성시험에 엄청난 벽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젊은 세대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적성시험 혹은 ‘IQ테스트’는 공부 또는 단편적 지식암기로는 점수 향상이 결코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쉽게 말해 중·장기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된다는 특성이 그것이다.
 
물론 문제도 있다. 외국사례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적성시험이 맞지 않는 직역에까지 무차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수험가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양성함에 있어 법서를 깊이 있게 탐독하는 인내 · 법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 결여된 이러한 인적성류 시험을 잘 푸는 인재상 만을 교육부, 로스쿨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7급·9급 공무원 시험에 PSAT를 도입하겠다는 견해 또한 이러한 지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 시험제도가 잘못됐다느니 사법시험제도가 잘못됐다느니 LEET, DEET가 잘못됐다는 등의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인적성식 시험평가와 지식의 깊이(논문류)를 측정하는 기존 시험평가 방식의 적절한 조화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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