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불이익 받나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불이익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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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에 들어간 기업은 공사실적 평가액의 10% 금액 차감과, 시공능력 재평가의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에 들어간 기업은 공사실적 평가액의 10% 금액 차감과, 시공능력 재평가의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시공능력 재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에 공시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유자격명부제 및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평액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건설업자는 시평금액의 1%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을 뜯어보면 시공능력평가 개선과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해 맞춰졌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금액이 차감된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금액이 차감된다.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된다. 이외에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체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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