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조항 시정 전 취소 및 환불 금지 조항으로 고객 피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이케아가 시정했다고 공정위가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와 배송 서비스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서비스 신청 후에는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이케아는 선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케아측이 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이전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약관 조항 시정 사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케아는 제품 구매 후 90일간은 언제든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케아 제품 구매 계약의 취소 또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소비자가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서비스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약관조항이 시정됨에 따라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