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투표 용지 미지급부터 지역구투표 용지 2장 지급 등 투표소 실수 줄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선 이날 남양주 진전읍 제15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들 7명은 남양주 해밀초등학교 내 설치된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 이름이 명기된 투표용지는 받았으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는 받지 못하고 투표소를 나왔다.
시 선관위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2장이 지급돼야 하는 투표용지가 1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실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참여한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는데, 비례대표 투표 역시 법적으로는 추가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들이 이미 투표소를 나간 데다 비례대표 투표를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투표소 사무원에게 요구했으나 바로 기표소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혀 전혀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사무원과 엇갈린 주장을 내 놓는 등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공무원의 잘못으로 투표할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같은 진실공방 역시 향후 소송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투표소 측의 ‘실수’는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았는데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선 한 투표 사무원이 잘못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지역구 후보 선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가 뒤늦게 이 용지를 되찾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2장 받았던 유권자는 1장이 더 배부된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물었지만 ‘찢어서 버리라’는 말을 듣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를 알게 된 선관위 직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진 끝에 곧바로 투표용지는 찾아내 선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선거엔 ‘투표용지 촬영·훼손’ 등 유권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건사고도 빈발했지만 이처럼 선관위 측이 투표 사무원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도 적지 않아 선거 후에도 ‘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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