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다는 구실로 인터넷에서 답안 확인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칩입 및 공무원 시험관련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송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송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5차례 동안 서울정부청사를 무단 침입한 바 있다.
송씨는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정부청사를 드나들었고, 급기야 인사혁신처 채용과 사무실에 침입해 ‘2016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지를 훔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려다가 발각된 것이다.
그간 경찰은 송 씨를 붙잡아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전체적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허위로 약시 진단서(교정시력 0.16)를 받고 한국사시험 및 토익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약시 응시생에겐 시험시간을 더 많이 준다는 점을 활용, 600점대였던 토익점수를 700점대로 올려 지역인재 선발전형 응시기준을 충족시켰다.
더불어 송씨는 2011~2012년도 수능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허위 약시 진단서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약시 응시생에게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는 수능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다. 비장애 수험생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이용해 당시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시험을 치다, 비장애 응시생들의 과목 종료 후 시각쯤에 화장실에 간다는 요청을 하고 화장실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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