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 단속은 9월부터

14일 서울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안을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발표했다. 다만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단속은 9월 1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금연구역내에서 흡연 중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해당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며 출입구가 역 건물과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알기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벽에도 금연구역 포스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은 늘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과 담뱃값은 증가시키고 흡연권은 무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가 새로 생기거나 변경될 때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부스 설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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