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실질적 요건, 독립성 · 자주성 갖춰야...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회사 및 회사 측이 만든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2011년 이래 회사 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및 월급제를 요구하며 협상 및 쟁의를 했다. 그러나 사측 또한 직장폐쇄 등의 조치로 맞섰다.
노사갈등을 없애기 위해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에 의뢰해 상담한 끝에 '온건·합리적 제2노조 출범'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뿐만 아니라 요건까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 회의를 가졌다. 회의 내용은 새로 설립될 노조(제2노조) 가입자에게는 금속노조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전해지며, 이렇게 사측 주도로 세워진 노조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통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관리직 사원들까지 끌어 모아 지방노동위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측 주도로 설립됐다는 점, 조합원 모집, 운영이 전부가 회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수동적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독립성 ·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시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하에서 '민주노조'가 회사측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 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으로 2012년에는 용역폭력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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