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관련돼··· 끊이지 않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이하MS)는 미 당국이 고객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반발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소재한 워싱턴서부연방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고객들은 자신들의 이메일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MS 또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돼있는 ‘자유 발언의 권리’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수색사실 통보가 분명히 수사에 방해될 것임을 당국이 ‘믿을만한’ 경우는 이메일 서비스사가 고객에게 수색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 특히 여기서 ‘믿을만한’ 경우라는 요건의 범위가 넓고, 애매하다는 점이 MS가 주장하는 위헌요소다.
또한 MS는 지난 18개월간의 연방법원들이 발한 5,600건의 고객정보 제공명령 중에 2,600건이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을 금지했음을 꼬집었다.
최근 FBI · 애플간의 ‘아이폰 해킹’ 찬반 공방과 마찬가지로 결국 MS가 제기한 쟁점 역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익’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저울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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