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오리콤, 광고대행 비리 의혹 압수수색
리드코프·오리콤, 광고대행 비리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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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임원 서모 씨,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수사선상
▲ 검찰이 국내 대부업체 2위인 리드코프와 두산 계열 광고대행업체 오리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검찰이 국내 대부업체 2위인 리드코프와 두산 계열 광고대행업체 오리콤을 압수수색,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리드코프 임원이자 대주주인 서모 씨의 집과 사무실, 리드코프 본사 일부 및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와 두산그룹 광고계열사 오리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5공 실세로 불렸던 서정화 전 내무부장관의 아들이다.
 
검찰은 서 씨의 경우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에 광고를 주는 대가로 J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광고 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사는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KT&G와도 연루돼 있으며 오리콤은 지난해 한화그룹 광고계열사인 한컴을 인수했다.
 
리드코프는 2010~2014년 상반기 사이에는 오리콤에 광고 대행을 맡겼고 이후부터 현재는 J사에 맡기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있는 리드코프가 지정한 업체인 오리콤에 거래 단가를 부풀려서 광고 수주를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서 씨가 모종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광고 대행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돈이 오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리콤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사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연장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서 씨의 신분이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오리콤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고, 서 씨 역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말 검찰은 2010년 3월~2013년 5월 하청업체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들고 광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광고비 5억6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J사 전 대표 박모(53) 씨 등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박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사 현직 임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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