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20대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18일 국회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제 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으로 당선된다”면서“ 과반을 못 넘기면,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로도 못 뽑으면 다시 1위, 2위 결선투표로, 과반이상 출석에 다수찬성으로 뽑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다수당이 다 이길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야당이 의장자리를 양보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가 무소속을 복당해도 투표로서는 도저히 야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도 이미 야당이 의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설사 합의추대로 새누리에서 의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등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어차피 국회 내의 모든 권력은 의원수로 결정되는 것이 맞고, 그게 현실이다” 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가 무소속의원을 복당시켜 원내 1당을 해도, 야당과 합의추대가 아닌이상 사실상 국회의장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실제 지난 16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소야대가 형성 되었을 때 제 1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여당이면서 2당인 새천년민주당과 3당인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해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만섭의원이 의장에 당선된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이른바 DJP 연합으로 자민련과 합작으로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의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당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가깝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의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밀월애기가 나올 정도로 각종 법안에 대한 공조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개원도 하기 전에 ‘국정교과서폐기’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관한 애기가 두 야당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공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장과 부의장등 국회 내에 두 야당이 일정부분 주고받을 지분 문제는 서로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입장에서는 16년 만에 찾아오는 국회 내 르네상스를 새누리에게 쉽게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만일 야당이 예정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떠오르는 후보는 6선의 문희상 의원이 가장 연배가 높아 유력해 보이지만, 7선인 이해찬 의원이 복당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 보인다. 또 국민의당은 5선인 천정배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 몫인 부의장 자리는 8선인 서청원의원이 되지만, 최다선의원이라, 5선인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부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