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무혐의’ 대우건설, 입찰제한 소송 승소
‘뇌물공여 무혐의’ 대우건설, 입찰제한 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국방부 민간투자기업 입찰제한 조치 부당”
▲ 대우건설이 뇌물공여 혐의로 부과받았던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 입찰제한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대우건설이 뇌물공여 혐의로 부과받았던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 입찰제한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우건설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의 처분에 따라 대우건설은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뇌물공여 혐의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결과다.
 
지난 2011년 3월 대우건설은 국방부의 ‘육군 파주·양주관사·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 조성사업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1천억원 수준으로 시설 소유권은 국방부에 귀속되지만 대우건설이 20년간 운영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조건이었다.
 
이후 대우건설 특수사업TFT 남모 부장이 “당신이 친분이 있는 김모 소령이 이 사업의 평가위원이니 낙찰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 달라”며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에게 540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 신용카드 1장을 건넸고, 이에 노 중령은 김 소령에게 430만원 가량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중령과 김 소령은 각각 알선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처음 제안을 건낸 남 씨가 속한 대우건설에 2012년 3개월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노 중령이나 김 소령과 달리 남 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사를 통해 뇌물공여 혐의 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관계 공무원 및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주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재를 강행했지만 대우건설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고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소령은 남 부장이 아닌 노 중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또한 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남 씨는 노 중령을 통해 김 소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남 부장이 관계공무원인 김 소령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남 부장이 노 중령을 통해 김 소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노 중령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김 소령에게 건넨 것이고 남 부장은 노 중령의 알선수재 행위의 공여자일 뿐 김 소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뇌물죄와 다르게 알선수재죄의 공여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