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위압·속임'에 의한 술 판매, 처분완화
청소년의 '위압·속임'에 의한 술 판매, 처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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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필요성
▲ 기골이 장대하고 문신까지 한 청소년에게 술·치킨을 팔고 자진 신고한 상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기골이 장대하고 문신까지 한 청소년에게 술과 치킨을 팔고 자진 신고한 상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업자 J씨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은평구의 치킨 · 술을 파는 식당에서 작년 8월 오후 10시경 고객 3명이 방문했다. 2명은 성인으로서 식당 주인 J씨가 본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이들과 함께 온 B씨도 체격이 장대하고 온몸에 문신을 해 성인으로 보였고, 특히 B씨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할 엄두를 못했다. 그 후 3명은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으나 2시간 뒤 A씨가 다시 찾아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만 18세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J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은평구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래 2개월 영업정지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감경됐다.
 
이어 J씨는 서울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J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는 B군의 외모는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고 J씨가 4년전 개업 이래 모범적인 운영을 해온 점, 자진신고까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
 
게다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행위에 업주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위조 신분증 및 청소년들의 위압 등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판매한 사업자를 위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안의 정책적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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