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 소비자 불만 해소키로

금융감독원은‘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가입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여전히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 수준 향상 및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5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 동안의 소득 수준 향상 및 판례를 고려. 사망 위자료 지급액을 약 8,000만~1억 원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추가 운전자의 보험 경력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최대 51.8% 절약할 수 있는‘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가입률이 29.1%로 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차사고 유경력자 등의 보험가입이 어려워 단독인수가 거절된 불량 보험물건의 위험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산출 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 된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장 효과가 미흡했다.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상품을 판매 중이나 현행 특약에서는 교통사고 야기 후 발생하는 형사합의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고 이자율의 대출을 받거나, 선 지급하지 못하여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개선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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