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수천만원'
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수천만원'
  • 김윤재
  • 승인 2006.08.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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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20억원 예산 확보 협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ㆍ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등과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 8억원, 내년 12억원 등 합계 20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도박게임업계의 속성상 철저히 수사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대형 도박게임업체 본사와 거래하는 내부자나 직원의 불법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행성 게임업체들의 불법사례 30여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40여건을 내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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