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비리 근절, 조속히 이뤄져야
지자체 입찰 비리 근절,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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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정적이고 공공수요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관련법에 따라 어느 물품 하나도 마음대로 선정되는 것이 없고 어느 공사 하나도 허투루 진행되지 않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감시의 눈길도 소홀해지면서 이 같은 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춘 채 우회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정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 수의계약의 취지를 비켜가는 사례는 물론이고 심지어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하위와 고위를 가리지 않는다.
 
일례로 서울 한 자치구에서는 최근 지역 내 체육관 1층에 매점을 입점시켜 놓고도 원성을 샀다. 체육관을 찾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음료수를 많이 찾기 마련인데 체육관 윗층에 수의계약 형태로 잇따라 음료수 자판기를 별도로 배치하면서 사람들이 1층까지 내려가 매점을 이용할 유인 동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밋빛 꿈에 부풀었을 매점 주인은 찜찜한 과정을 거치면서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또한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입찰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입찰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시키고 이익금의 3분의 2를 지역 내 복지사업 지원비로 사용하겠다는 해당 자치구에 사회적 기업이 떨어지고 다른 자치구에 기반을 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조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해당 자치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는 2곳이고 낙찰된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이 타 자치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런 입찰조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업체들에 의해 최종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후보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후보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한다면 투명한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찜찜한 구석이 있는 입찰 과정과 결과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해당 업체들 사이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 이미 우리는 수 많은 지자체 입찰 비리를 목격하고 있다. 수 년 전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총 15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억대에 육박했다. 이 지자체에서는 선정 절차마다 금품 로비가 만연했고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서야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들의 세금으로 돈놀이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계약’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말로는 조달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들이 허술한 법 구조를 우회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특히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 행태는 다 말로 못할 정도다. 예외적인 사유로만 허용돼야 할 수의계약 비율이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개입찰에서도 비리가 만연한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최근 들어 지자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성에 칼을 빼들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의 ‘셀프 감사’ 따위로는 지자체의 공직 기강 확립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 상급 단체의 강력한 감사는 물론이고 감사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계약 내용을 더욱 상세히 공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 최우선이다. “나랏 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회자돼야 하는가. 하루 빨리 정부는 지자체와 얽혀 있는 수 많은 계약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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