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발전소 납품 설비 하자 책임 놓고 다툼

20일 두산건설은 “ICC로부터 현대건설이 3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프랑스 파리에 설치된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기구다.
국제 중재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 사적 재판이지만 재판보다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통상 정식 재판은 수 년이 걸리지만 국제 중재는 1~2년 내로 결론이 나고 절차 진행에 대한 결정권도 판사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융통성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 사건 일체를 비밀에 부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번 건은 해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국내 업체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한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카타르 라스라판 C(Ras Laffan-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두산건설이 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현대건설은 해당 발전소 프로젝트의 원청사인 카타르 전력청이 참여한 SPC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이후 두산건설은 배열회수보일러 설비 8기의 제작·납품 계약을 현대건설과 체결하고 2009년 제작 및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을 완료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 해당 발전소를 완공했다.
하지만 이후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돼 양측은 협의를 벌였다. 현대건설은 상업 가동 이후 타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두산건설 제품도 함께 점검하면서 이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자·보수, 자재비용 운송비, 설치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반면 두산건설은 “해당 제품을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고 하자보증기관도 경과됐다”는 입장이라 자재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피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의가 결렬되면서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두산건설이 피소당한 금액 361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산건설은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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